환경보호를 위해! 개인컵과 다회용컵 사용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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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353회 작성일Date 21-02-22 17:42본문
▲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홍보 포스터 / 환경부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을 함께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11월 26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던킨도너츠, 디초콜릿커피앤드, 배스킨라빈스, 빽다방, 스타벅스, 엔제리너스커피, 이디야, 카페베네,
커피베이, 커피빈, 크리스피크림도넛, 파스쿠찌,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등 15개 커피전문점과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케이에프씨 등 4개 패스트푸드점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12월 1일) 전에,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련됐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는 ① 1단계 : 1회용품 사용규제 유지, ② 1.5~2.5단계 :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③ 3단계 : 지자체장 판단으로 규제여부 결정 등으로 되어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하여 음료를 제공하는 등 매장 내 다회용컵·개인컵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참여자들은 현재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막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빨대·젓는막대의 재질을 종이 등 재질로 변경하거나 기존 컵 뚜껑을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으로 바꾸는 등 대체품 도입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매장 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막대를 가급적 비치하지 않고, 고객 요청 시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끝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6월 9일)에 따라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2022년 6월 10일)에 앞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표준용기 지정, 회수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포상·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현재의 편리함보다는 환경보전을 더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협약으로 다시 한 번 1회용품을 줄이고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을 함께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11월 26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던킨도너츠, 디초콜릿커피앤드, 배스킨라빈스, 빽다방, 스타벅스, 엔제리너스커피, 이디야, 카페베네,
커피베이, 커피빈, 크리스피크림도넛, 파스쿠찌,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등 15개 커피전문점과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케이에프씨 등 4개 패스트푸드점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12월 1일) 전에,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련됐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는 ① 1단계 : 1회용품 사용규제 유지, ② 1.5~2.5단계 :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③ 3단계 : 지자체장 판단으로 규제여부 결정 등으로 되어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하여 음료를 제공하는 등 매장 내 다회용컵·개인컵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참여자들은 현재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막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빨대·젓는막대의 재질을 종이 등 재질로 변경하거나 기존 컵 뚜껑을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으로 바꾸는 등 대체품 도입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매장 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막대를 가급적 비치하지 않고, 고객 요청 시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끝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6월 9일)에 따라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2022년 6월 10일)에 앞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표준용기 지정, 회수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포상·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현재의 편리함보다는 환경보전을 더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협약으로 다시 한 번 1회용품을 줄이고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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